문제해결의 첫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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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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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Chapter.1
개인회생 진행 중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금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은 법원 접수 후 5~14일 이내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 접수 시 바로 사건번호는 그 자리에서 나오며, 2~3일 안에 서류 심사 후 금지명령을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합니다.

Chapter.2
금지명령 이후 보정권고입니다.
보정권고란 처음에 의뢰인과 사무실과 상담 이후 개인회생 사건이 법원에 접수가 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재산이나 수정하여야 할 부분을 요청하며,
정말 쉬운 사건 아닌 이외는 100명 중 99명 누구나 보정권고를 받으시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무실에서 보정권고를 풀이하여 간단명료하게 준비하실 서류를 요청합니다.

Chapter.3
보정권고가 제출된 후 대략 짧으면 2개월, 길면 6개월 이상까지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 후 개시결정이라 하여 법원 가상 개인계좌가 나옵니다.
법원 계좌에 입금하시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해주며 꾸준히 납부하시면 개인회생은 완료됩니다.

Chapter.4
개시결정이 나면,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법원에 10~15분 참석하시면 되고 채권자집회지만 채권자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집회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대략 1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을 주기에 채권자 측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며 채권자가 집회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Chapter.5
마지막으로 인가결정입니다.
인가결정은 최종결정으로 법원 홈페이지에서 최종결정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집회를 다녀오시고 2~3개월 후에 인가결정이 나며 따로 통보가 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시 통보가 오며, 통보가 오지 않을 시 무조건 최종결정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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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파산전문 심우영법무사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의 오해로 살아가는 데 불편하거나 불이득을 걱정하시지만, 독촉에 압류에 빚에 심신이 지칠 때로 지치신 분들에겐 정말 필요한 제도인 듯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서류 심사 기간이기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단언컨대 반드시 방문하셔서 30~40분가량 상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절차 및 진행 과정, 궁금증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통화상으로는 서로 간의 대화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잘못된 부분으로 변제금액상향에 대한 오해가 될 소지가 있기에
대면을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진행
상담 → 서류준비(1시간, 개인마다 준비서류가 달라짐) → 법원 접수 → 금지명령(독촉 및 추심, 압류를 금지함)
→ 보정권고(재산상태 및 채권사용처, 카드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파악) → 개시결정 (법원개인계좌)
→ 이의 제기 기간 (채권자금액변경 및 채권자명의변경) → 인가결정(최종결정)

개인회생진행 시 전부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소요시간 : 개인회생 6개월~18개월 (개인파산 12개월~18개월)
추심금지명령 : 사건접수 후 2주 이내 (파산 : 금지명령 없음)
비용 : 80~200만 원 (파산관재인 비용 제외)
서류 : 동사무소 서류, 재직에 관한 서류 등

업무시간
평일 AM 9시 ~ PM 6시 (사전에 예약하신 분들에 한하여 6시 이후 가능)
토요일 AM 9시 ~ PM 12시

* 개인회생 상담 시 :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 등(채권자) 정확히 알아 오시면 되시고
혹, 파악이 안 될 경우엔 집으로 송달된 우편물 등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총채권금액은 두리뭉실 알아 오셔도 되시고
자동차 및 부동산이 있으시면 재산상태 또한 근접하게 알아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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